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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세제 혜택 줄자… 1월 임대사업자 등록 ‘반토막’


- 세제 혜택 줄자… 1월 임대사업자 등록 ‘반토막’


게티이미지뱅크


1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인원이 지난달 보다 절반 넘게 줄었다.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낮춘 작년 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.



국토교통부는 저번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월(1만4,424명)보다 54.7% 감소한 6,554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. 


국토교통부제공


작년 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자, 최근 2년(2017~18년) 월 평균 증가 규모(8,898명)의 74.5% 수준이다.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5,247채로 전월보다 58.8% 줄었다. 1월 말 지금의 주택임대사업자 수는 41만3,054명, 임대주택 수는 137만7,048채다.



신규 등록이 줄어든 것은 9ㆍ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관한 세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. 


국토부 관계자는 “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일몰,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줄인 9ㆍ13 대책의 여파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 


전월 대비 낙폭이 많았던 것은 올해부터 연간 2,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을 지게되면서 작년 말 사업자 등록이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.



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감소폭이 매우 컸다. 서울의 1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,254명으로 전월(5,437명)보다 57.2% 줄었으며,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4,684명으로 전월(1만1,181명)보다 57.8% 줄었다. 반면 지방은 1,884명이 새로 등록하면서 전월(3,233명)보다 41.7% 줄었다. 


이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 작년 12월 77.6%에서 지난달 72.5%로 감소했다.